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0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2. 0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E에게 "내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자에게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참견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 뭔데 때려”라고 말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D병원 건물 6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6층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휠체어 좌, 우측 발판을 수리비 23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휠체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13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