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53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2길 1 노원구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74세) 등과 식사를 하러가기 위해 C 승용차의 운전석 옆 보조석에 타던 중 차량 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을 닫은 과실로 위 보조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가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4수지 신건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피해자 B가 2019. 7.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