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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5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3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란 상호로 고물에서 추출되는 비철금속을 수집ㆍ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폐 브라운관으로부터 추출되는 구리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3. 3. 28.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C으로부터 폐 브라운관 나팔관 13,630kg을 대금 29,304,5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당시 피고 C과 사이에 위 폐 브라운관으로부터 그 중량의 32%에 상당하는 구리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위 물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으나, 브라운관 해체 결과 위 물품으로부터는 구리를 추출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피고 C과 함께 폐 브라운관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