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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4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주)BG 대표인 BH이 BI으로부터 5,000만원을 정히 차용합니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문서 말미에 “2016년 3월 8일 차용인 ; B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016. 3. 8.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조한 위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된 문서의 행사를 통하여 피고인은 작지 아니한 금액을 이득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조된 문서는 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류이고, 특히 위조행위에 피위조자인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위조된 문서의 신용성이 높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속아 이를 작성교부 받은 BI은 문서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