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는 E생으로 1955. 11. 4. 원고 A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72. 5. 1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1972. 5. 19. F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73. 3. 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며, 1978. 1. 24. 다시 원고 A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 3. 23.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한편 망인은 원고 A과 사이에 G(H생), I(J생), K(L생), M(N생), O(P생), Q(R생), S(T생), 원고 B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와 사이에 U(V생), W(X생), Y(Z생)를 자녀로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U을 출산하는 등 원고 A의 배우자인 망인과 약 40년 동안 부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였으며,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당시 원고 A의 배우자였던 망인과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여 U을 출산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원고 A과 망인이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원고 A과 망인이 위와 같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망인과 계속하여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망인은 뇌경색 및 언어장애로 2002. 8. 2.경부터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2008년경부터 그 병환이 심각해졌으며 2013. 3. 23. 사망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가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