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6. 6. 19. 선고 96헌사81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6헌사8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영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광년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