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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6. 19. 선고 96헌사81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6헌사8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영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광년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