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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7고단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원 룸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원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위 원룸 303호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던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삼성 노트북이 담긴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CCTV 열람 및 용의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피의자의 동종 실형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