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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2:32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 씨발 년 아, 목 따 버린다.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고물상 앞에 설치된 파라솔 테이블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려쳐 부수고, 위 고물상 입구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위 고물상 주변을 맴돌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고물상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 테이블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파라솔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영상 복사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