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4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및 임금 합계 약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공장 경매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 월 ~2 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