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7: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전남 곡성군 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4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