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7: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전남 곡성군 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4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