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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상을 입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문을 연 채로 출발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초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고령인 피해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흉추 골절에 대한 치료 때문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35년여 전의 동종범죄 전력과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