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기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C’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묵 기계인 사일렌카터 1대, 성형기 1대, 탈유기 2대, 스팀박스 1대를 4,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13. 9. 20. 중도금 1,000만 원, 2013. 10. 20. 잔금 3,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어묵 기계를 선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묵 기계를 인도받으면서, 위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어묵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어묵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계보관증’을 작성하고, 위 어묵 기계를 C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20.경 광주시에 있는 G 대표 H에게 7,500만 원 상당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E, I 진술부분
1. -매매계약서, -기계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28.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한 점, 계속적으로 매매대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4월 이하,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각 없음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