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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3 2018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5:10 경 전 남 해남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녹진 면 녹 진리를 경유하여 전 남 해남군 문내면 동 외 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위법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자동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