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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4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낮에 목포시 C아파트 동 3-4라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