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8누22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경산시장
소송수행자 ○○○, ○○○, ○○○
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23645 판결
2018. 7. 6 .
2018. 8. 24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 014,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 기재와 같다 .
1. 처분의 경위
가. * * 시 * * 면 * * 길 * * * 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2010 .
10. 5. 원고 명의로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가, 2017. 2. 22. 원고의 처인 B 명의로 ' 2016. 12. 28. 자 증여 '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2016. 9. 20.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6. 9. 21. 위반건 축물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고 2016. 11 .
24. 시정촉구 ( 이하 ' 이 사건 시정촉구 ' 라 한다 ) 를 하였으나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 2017. 1.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하 ' 이 사건 부과예고 ' 라 한다 ) 를 한 후 2017. 2. 8 .
이행강제금 4, 014, 000원을 부과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4.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 2,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 * * 구 * * 로 * * * ' 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 ( 원고의 처 ) 의 주소 지이자 영업소인 ' * * 시 * * 면 * * 길 * * - * ' 으로 송달하였다. 따라서 위 송달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상대방인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건물의 비가림구조물 등 불법증축 부분은 원상복구를 완료함으로써 처분사유가 소멸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 조립식판넬 창고 ' 부분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이어서 건물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건축법 제20조가 적용되어 건축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건물증축과는 적용법조나 이행강제금의 산정액이 달라져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은데, 처분서의 송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절차법제14조 ( 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 대표자 또는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 이하 " 주소등 " 이라 한다 ) 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1 ) 관련 법리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 대법원 1995. 8 .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 .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가 )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73. 10. 12. 부터 현재까지 ( 이 사건 처분일은 2017. 2. 8. 이다 ) 아들 C와 함께 ' * * * 구* * 로 * * * ' 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15. 12. 경부터 최근까지는 뇌내출혈 등으로 * * 시내에 있는 * * 대학교병원, * * * * 요양병원, * * * * 요양병원 등이나 * * 시에 있는 * *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처인 B는 2014. 2. 19. 부터 ' * * 시 * * 면 * * 길* * - * ' 에서 ' D '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언니인 E와 함께 ' 수경재배 새싹인삼 식물농장 ' 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품의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불법증축건물 단속현장이자 B의 주소지 겸 영업소인 ' * * 시 * * 면 * * 길 * * - * ' 으로 우편송달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은 위 주소지 겸 영업소에 있던 B나 그의 언니인 E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부적법하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B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 위 영업소는 원고와 B 부부의 영업소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으며, ③ B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 ' 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로서 건축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단속현장에서 B의 말만 듣고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고 말았을 뿐, 원고에게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보거나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라고 할 수도 없다 .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리고 위 B의 주소지는 B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언니인 E와 함께 영업하는 장소에 불과할 뿐, 입원환자인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와는 무관한 곳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주소지가 원고의 영업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
한편, B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 ' 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건축주에 대한 처분을 건축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거나, 건축주가 그 알릴 의무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건축주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처분이 도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