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7.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남이면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뒷부분을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위 SM5 차량의 동승자인 G(4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차량을 수리 비가 4,443,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3:30 경 청주시 서 원구 대림로 414( 죽림동 )에 있는 청 담석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