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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2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4:2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상처를 입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소방서 E 소속 소방 관인 피해자 F이 위 D을 구급차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데 보호자로 탑승하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소방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뭐 씨 발 좆 같은 게 씨 발, 씨 발,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 병원 원무과 앞 책상에서 구급 일지를 작성하는 소방관 I과 피해자 옆에서 ‘ 씨 발년,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때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팔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