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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8:35경 경북 칠곡군 I 203호 피해자 J(남,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개를 키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쇄골 견봉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자술서

1. 내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J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0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