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2고단68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6.경부터 2001. 4. 4.경까지 D병원에서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1. 3. 23. 피해자 대신생명보험주식회사(2003. 7. 1.경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로, 2012. 5. 1.경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으로 상호변경)의 ‘무배당 부모사랑 의료보험’에, 2001. 3. 9.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 새천년 여성건강보험’에, 2001. 5. 8.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2012. 10.경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무)슈퍼드림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취소권이 제한되는 2년이 경과하자,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그 후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거나 180일 경과 후에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2. 12.경부터 2004. 3. 9.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 고혈압 등으로 27일간 입원한 후 2004. 3. 10.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4. 7. 30. 입원금 명목으로 2,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6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3,859,4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163,859,47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