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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401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5. 26. 16:25경 장소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인 위 교차로의 도로 모퉁이 2차로에 정차.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1차로를 이용해 우회전을 하려 했는데, 그 무렵 피고 차량도 출발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 보험금지급액 922,090원 (피고 차량 운전자 병원비)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645,463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1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피고 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피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1차로를 이용해 우회전을 하려는 의도였으므로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여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참작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된 상황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갑 5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옆을 지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