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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9615

작품매매대금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작품을 매매대금 300,000,000원과 수수료 30,000,000원의 합계 330,000,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작품을 280,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F을 설득하여 주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피고의 위 제안에 대하여 F이 동의함에 따라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작품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F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F으로부터 위 작품을 인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9,700,000원(= 중개수수료 27,000,000원 부가가치세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또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통상 예술품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의 1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보수로서 이 사건 작품의 매매대금의 10% 상당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위 297,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수료 약정 존부에 관하여 F과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의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으로 정함에 따라 피고는 수표로 280,000,000원을 준비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가 F에게 매매대금을 깎아주라고 권유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