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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13 2016가단13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