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을 불로삼거리 방면에서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E 약국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우골반장골분쇄골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