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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523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 제5쪽 제8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증인 D은 원고의 이해관계인이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D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재개된 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원고가 신청한 증인과 다른 측면이 있고, 그 증언 내용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제1심 증인 I의 증언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