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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434]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20: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보유액으로는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 병과 맥주 5 병, 안주, 봉사료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55 세, 여 )에게 “ 야 씨발 년 아. 내가 교도소에 몇 번이나 갔다 왔어.

문신 보면 모르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46 세, 여) 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12] 피고인은 2017. 4. 19. 21:00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는 등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피해 진술서

1. 폭력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