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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213861

전신주철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160,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0. 5. 26.경 피고 B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과천시 C 임야 29,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상의 ①, ②, ③, ④ 부분 각 임야 0.1㎡(이하 ‘① 내지 ④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전신주 4기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2㎡[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ㄴ) 부분을 점유해오던 중 2015. 11. 8. 위 철조망을 철거하고 더 이상 이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철거 등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 중 ① 내지 ④ 부분에 설치된 전신주 4기를 철거하고, ① 내지 ④ 부분을 인도하고, 전신주 4기 설치로 인한 토지 점유에 따른 2009. 7. 26.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신주 4기는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여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 B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전신주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 후 피고 B로부터 전기사용대금을 지급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위 전신주 4기에 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짐으로써 전신주가 설치된 ① 내지 ④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위 전신주 4기에 관한 피고 B의 점유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