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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6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시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일체를 당시 관리직원인 C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위 조항의 처벌대상을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 등록명의자뿐만 아니라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자동차보유자 개념에 포섭하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자동차보유자’와 다른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운전자’라고 정의하면서 ‘자동차보유자’와 구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과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