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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4. 14. 17: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6-1 앞 동암역남광장입구 사거리에서 ① 원고는 원고 소유의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주원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고 ② 피고 B은 피고 C가 동승한 피고 B 소유의 E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주원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직진 차선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전반부와 피고 차량의 후면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은 우측 제8, 9늑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 C는 두덩뼈(치골)의 골절(폐쇄성) 우 골반부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남동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B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인천남동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통신호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였던 점, 원고 차량의 우측 전반부와 피고 차량의 후면이 충돌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로서도 전, 후방 및 좌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