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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2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4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하남산단7번로 방면에서 광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가로수, 가로등을 78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통신주를 31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사본,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