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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39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3. 말경 피해자에게 “내 비리는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 4.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7. 3. 말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3.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3.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해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자고 하는 등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회계 직원인 E로 하여금 자신의 모친인 J 명의와 K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횡령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몰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는 2017. 3. 말경 피고인과 다툰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