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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02290

불기소사건기록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B, C을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2019. 2. 28.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53482호).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8.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을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중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등사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도 등사 신청 불허가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 불허가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