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거리 순찰 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 의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제복만 입고 있으면 다냐. 이 씨발 새끼들, ×같은 새끼들, 저 새끼,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딱지를 끊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 시비를 건 후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경장 E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규 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거리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과 F에게 “경찰제복만 입고 있으면 다냐. 이 씨발 새끼들, ×같은 새끼들, 저 새끼,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딱지를 끊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경찰관 F의 사진
1. 현장영상캡쳐
1. 현장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