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92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3. 20. 23: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머리에는 팬티를 쓰고, 상의에는 여성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다른 한 손은 머리 위로 든 채 약 10 여 초간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2:2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성당 주변에 이르기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차림으로 옷을 벗고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여성들이 보이면 몸을 보인 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02:2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담장을 뛰어 넘어 나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주거 침입죄의 경우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