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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1103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단가를 ① 거푸집(유로폼) : ㎡당 16,000원, ② 철근가공 및 조립 : 톤당 300,000원, ③ 콘크리트 타설 : ㎡당 8,000원으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20.부터 2014. 9. 5.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작업한 물량에 따라 합계 62,394,2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투입한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4. 9. 5. 정산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직영공사 관련 노무비 17,751,000원, ② 미지급한 가설재 임대료 7,350,000원, ③ 미반환 자재 거푸집 및 거푸집보 사용료 7,000,000원 등 합계 32,1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 공제한 직영공사 관련 노무비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원형플랜터, 앉은벽, 역사공원 날개벽 등 다른 공정 부분을 직영공사로 하기로 하고 일당제 근로자로 병행하여 근로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C, D, E, F, G, H, I, J, K, L, M를 투입하여 위 원형플랜터 등 공사를 하였는데, 위 직영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는 합계 17,751,000원이다.

그런데, 위 직영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는 직영공사이기 때문에 원고와 무관하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