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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68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E' 의 F 빌딩 사무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전산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G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 지비트 코 인(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 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 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E’ 의 실제 운영자인 H, 위 업체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인 J 등은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L 202호 소재 주식회사 M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F 건물 소재 ‘E’ N 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본인 명의로 13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39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원), 65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원인 경우 40만원 상당의 헷 지비트 코 인), E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