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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7 2020고단245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F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 및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하도급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 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