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B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12. 아침 경남 고성군 C에서 이 사건 트럭에 골재를 적재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도착하여 적재물을 하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적재함 덮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0:30경 적재물 하차 장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도로 공터에 이 사건 트럭을 정차시킨 후 적재함에 올라가 적재함 덮개를 확인하던 중 그 덮개가 갑자기 펼쳐지는 바람에 이 사건 트럭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덮개는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덮개로서 적재함 덮개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라 볼 수 없고, 적재 또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