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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6나2053945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출자비율 원고 20%, 보조참가인 80%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2008. 6. 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도촌S1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08. 6. 10.부터 2010. 9. 16.까지, 공사대금 78,760,837,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2200.04-136-16호) 제5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위 공동수급협정서에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정해져 있고(공동수급협정서 제3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3)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0. 11. 15.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일부 상 그 작성일이 ‘2010. 11. 15.’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경된 공사기간이 ‘2010. 10. 1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 합의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공사기간을 2010. 10. 14.까지로, 공사대금을 87,486,337,8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 진행 결과 완성된 위 성남도촌S1BL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1. 16.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내부적인 협약 체결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