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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7누3983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0.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스유출의 범죄사실로 구속(2014. 6. 8. 체포)되어 2014. 6. 13.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

나.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수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외상 등 병원 치료를 요구하여 2014. 6. 8. 18:00경 원고와 원고의 지인을 대동, D병원과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에서 4시간에 걸쳐 봉합 등 치료 한 후 같은 날 22:00경 귀서하였다.

귀서 후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키 위해 형사과 1층 강력팀 사무실에서 형사과 사무실 2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 상층 부분에서 원고가 순간적으로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서 경위 C을 계단 아래로 밀치고 황급히 출입구 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경위 C이 계단 아래로 몸을 던져 피의자가 차고 있던 수갑을 잡아 피의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붙잡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병원치료 및 환자를 빙자하면서 도주를 시도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 자임을 보고합니다.

다. 부산구치소장은 2014. 6. 18. 원고를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로 지정하고, 교도관 회의에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2014. 7. 8. 교도관 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를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스유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기종료 예정일은 2034. 6. 7.이다.

마. 원고는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구치소장이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