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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2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2. 23:30경부터 2015. 3. 3. 00:1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0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D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 여자 친구를 데려가려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F에게 휘두르고, 손과 어깨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금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피고인이 칼을 빼앗는 등 심하게 다투던 중에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