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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큰 외삼촌 집에서, 그 곳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들른 작은 외삼촌의 딸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쉬기 위해 그 곳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