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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64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기간이 2011년부터로 장기간이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근로자 3명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②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회사 수입이 없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미지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3명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