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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합4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1개(증 제1호), 아이폰5s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2015.경부터 2018. 10.경까지 공소장에는 ‘2017. 10.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헤어진 시기는 ’2018. 10.경’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7. 29.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37경 중화인민공화국 심천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0. 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49경 경기도 하남시 C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 해 오던 중, 2018. 12.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게 말했듯, 너 또한 니가 초래한 결과는 니가 감수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네 자신을 탓하며 꾸역꾸역 구질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