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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8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2:00경 부산 동래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D(26세)의 일행과 부딪친 일로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02:20경 위 ‘C’ 노래주점 29번 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때린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온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마, 나온나, 내려온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30세)가 위 E 옆에 가까이 서 있어 이러한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행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항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