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4. 8. 5. 경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언니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포옹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기만 하였다면 그것만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안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서로의 얼굴 광대뼈 부분이 부딪혔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렇게 광대뼈가 부딪힌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 스러 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