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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8나315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6. 12. 30.이지만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3,5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가 2017. 1월경 I에게 이 사건 빌라 J호를 매도하고 2017.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월경 K에게 이 사건 빌라 L호를 매도하고 2017.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2%가 되지 않는 35,000,000원으로 정한 점, ②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을 양해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