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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49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K, A을 수금원으로 모집한 사실이 없으며, 취업을 위해 2018. 2. 18. 중국에 간 직후 성명 불상자들에게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긴 후 감금되었다가 이틀 뒤인 2018. 2. 20. 경 여권 등을 돌려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이 2018. 2. 19. 무렵 전화를 걸어서 범행을 계속하도록 설득했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A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A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탁하는 일이 보이스 피 싱인 것 같아서 2018. 2. 19. 경 K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보이 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묻자,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이 맞다’ 고 답을 하였으며, 이에 A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 내일 하루만 더 해 주면 안 되겠냐

’ 고 부탁하여 다음 날인 2018. 2. 20.에도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2. 19.부터 2018. 2. 20.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