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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3:17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투다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