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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주거지에서 무속인으로 생활하는 피해자 C과 같이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주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 2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법당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본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등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