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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다음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동생인 D의 소개로 2015. 10. 3. 원고로부터 8,268,000원 상당의 비료를 공급받았다.

다. D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위 비료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비료대금 잔금 6,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동생인 D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즉 D가 원고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다시 피고에게 공급해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비료공급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피고는 D에게 오미자 묘목 대금을 포함한 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D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비료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비료판매를 위한 알선을 요청한 사실, 그러한 이유로 피고도 D를 통하여 비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도 그 비료가 원고의 것이고, D는 단순히 비료 판매를 알선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료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와 D가 아니라 피고와 원고인 것으로...